■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박지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사법부의 판결들을 놓고 국민 법 감정과의 괴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과 가습기 살균제 기업 임직원에 대한 무죄 선고 등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박지훈 변호사와 얘기를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방역과 관련한 정부 당국의 조사 행위를, 방역조사 행위를 방해했다. 이 혐의가 무죄가 돼버린 거죠?
여기에 논란이 일고 있는데 결국 어디서부터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냐, 이 시작의 기준이 다른 것 같습니다.
[박지훈]
감염병예방법 위반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정당한 이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회피했을 때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역학조사냐 아니냐가 중요했던 것 같아요, 법원 입장에서는 . 지금 명단 같은 걸 제출을 안 했거든요, 시설도 제출을 안 했고. 이것 자체가 방역하고 역학조사하고는 다른 거다.
역학조사 전 단계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역학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방해를 했을 때는 이 법의 위반이 성립하는데 그 전에 한 거기 때문에 역학조사 방해가 아니고 이 부분은 처벌할 수 없다는 게 지금 법원의 논리입니다.
누군가가 기자의 취재를 방해해서 문제가 됐다 그러면 기자의 취재가 어디서부터냐.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는 건 당연히 취재인데 인터넷에 검색한다거나 또 전화번호를 여기저기서 모은다거나 이것도 취재행위라고... 아무튼 참 어렵네요.
[박지훈]
이걸 칼로 끊기가 어렵습니다. 역학조사라는 게 딱 그때부터 역학조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명단을 확보하는 게 역학조사의 시작이라고 보는 게 또 한단계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역학조사관들의 의견이거든요.
그런 얘기를 들어야 하는데 법원의 판사가 판단하기로는 이거는 아직 역학조사가 아니다. 딱 끊어서. 그 이후에 역학조사가 시작됐을 때 그 이후에 잘못한 것은 처벌할 수 있지만 그 전 단계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논리입니다.
지금 3개의 사건이 패턴이 비슷하거든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그다음에 전광훈 목사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BTJ 열방센터. 맨 처음에...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0115195633091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